제100조(피선거권)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추천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제외
한다)
제100조(피선거권)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추천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제외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