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00조 (피선거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추천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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