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7조 (공고방법)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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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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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공고는 지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

문에 게재하거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12.9,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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