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58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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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조합장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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