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조합장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