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조합상호지원자금 등의 조성·운용)
본회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
합상호지원자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며, 제2항 각 호의 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조성·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
른다.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심의회(이하 이
조에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합상호지원자금
이차보전자금
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의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회원지원 담당 집행간부
위원장이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계전문가 2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학계전문가 2인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관련부서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의결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금의 조성·운용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