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회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본회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
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본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80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2.3.2.]
제80조의3(회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본회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
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본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80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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