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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80의3조 · 회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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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의3(회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본회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

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본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80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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