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관련 분쟁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하고 선거인에게 통지
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의장이 위임하는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투·개표 참관인에 관한 사항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간사 및 종사원을 두되, 위원장이 본회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
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