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72조 (위원회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후보자의 자격심사
2.선거인명부의 확정
3.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선거관련 분쟁조정
5.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6.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하고 선거인에게 통지
8.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의장이 위임하는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투·개표 참관인에 관한 사항
12.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3.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위원회에 간사 및 종사원을 두되, 위원장이 본회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
16.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17.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18.한다.
19.위원·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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