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72조 (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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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후보자의 자격심사
2.선거인명부의 확정
3.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선거관련 분쟁조정
5.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6.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하고 선거인에게 통지
8.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의장이 위임하는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투·개표 참관인에 관한 사항
12.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3.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위원회에 간사 및 종사원을 두되, 위원장이 본회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
16.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17.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18.한다.
19.위원·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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