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