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임기개시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
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
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
로이 기산한다. 다만,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 임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