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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59조 · 임기개시일

개인정보보호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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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임기개시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

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

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

로이 기산한다. 다만,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 임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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