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
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본회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
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본회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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