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1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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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

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본회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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