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정보보호준칙 제31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

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본회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