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74조 (피선거권)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은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1.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2.회장임기만료일 현재 본회 또는 회원의 상임인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직원, 본회 또는 회
3.원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4.다) 및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조합감사위원장과 공무
5.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6.다만,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
7.한 자
8.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회의 비상임임원·조합감사위원 및 본회의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9.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10.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업관
11.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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