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준용규정) 제74조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9항, 제82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6
조, 제87조제3항, 제89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
관할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제82조제2항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의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정하는 방법으로"로 본다. <개정 2009.12.9., 2015.3.24., 2022.1
2.29.>
제2관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