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장은 정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과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원과 본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
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회는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 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
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지체없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
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