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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113조 · 운영의 공개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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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3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장은 정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과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원과 본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

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회는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 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

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지체없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

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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