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임원선거 공고방법) 임원선거에 따른 공고는 본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선거
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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