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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20조 · 출자금의 납입방법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출자금의 납입방법)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회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회원이 현물로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계산하되, 공정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

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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