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자금의 납입방법)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회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회원이 현물로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계산하되, 공정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
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