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6조 (무효투표)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 "표를 추가한 것
6.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2.한 것이 명확한 것
3.동일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4.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기표한 것이 옮겨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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