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정보보호준칙 제86조 · 무효투표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 "표를 추가한 것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한 것이 명확한 것

동일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옮겨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