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9조 (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0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0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본회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재평가전입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