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자)
회원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0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본회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재평가전입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9조(출자)
회원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0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본회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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