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정보보호준칙 제67조 · 선거권 행사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선거권 행사)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

게 할 수 없다. 다만, 회장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조합원수가 3,000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2표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