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67조 (선거권 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
게 할 수 없다. 다만, 회장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1.행사한다.
2.조합원수가 3,000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3.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2표
4.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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