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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56조 · 임원의 선출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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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

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본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

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제5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관련 사업 포함)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전무이사는 본회 또는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

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제92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

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원조합장이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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