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등록심사 및 접수)
관할위원회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
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별표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중앙회에 등록무효의 사
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