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선거방법)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09.12.9.]
제105조(선거방법)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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