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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