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54조 (회장 및 등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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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다음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가목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가목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가목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전무이사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동항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사업 중 교육ᆞ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목표의 설정
가목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자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
는 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및 시행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업무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
대사업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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