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준용규정)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9
항, 제82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9조, 91조의2 및 제98조의2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관할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제82조제2항 중 "무기
명 비밀투표로"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의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정하는 방법으로"로 본다.
<개정 2009.12.9., 2015.3.24., 2022.12.29.>
제4절의2 감사위원 [본절신설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