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4(선거절차)
회장은 감사위원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 한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09조의4(선거절차)
회장은 감사위원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 한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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