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09조의4 (선거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감사위원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 한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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