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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117조 · 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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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7조(조합감사위원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서 법 제144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하되, 시행

령 제2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업무에 10년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및 제2항(단서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위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

로이 기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

마다 1회이상 회원을 감사하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

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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