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감사위원회의 대표권)
본회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
는 감사위원회가 본회를 대표한다.
본회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55조(감사위원회의 대표권)
본회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
는 감사위원회가 본회를 대표한다.
본회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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