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7조 (총회개최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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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

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

지 알린다.

[전문개정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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