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7조 (총회개최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
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
지 알린다.
[전문개정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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