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
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
지 알린다.
[전문개정 2009.12.9.]
제37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
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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