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34조 (임시총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회원이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4.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5.감사위원회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6.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7.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2주이내에 총회
8.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