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위원회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2주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