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본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본회의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조합에서 본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
항
6, 제50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50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본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본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 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의결사항중 제5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상호금융 소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밖의 의결사항 중 일
부도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