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회장은 재임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4.>
[본조신설 2009.12.9.]
제8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회장은 재임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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