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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64조 · 직원의 임면

개인정보보호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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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직원의 임면)

본회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

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이를 행한다.

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에 따라 통합채용하며 필요한 경

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다.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

의회"라 한다)를 설치ᆞ운영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전무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제1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호 소속의 인사담당 부서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규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무이사는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방침 심의시 참고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항중 소속된 직원이라 함은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소관업

무를 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소속된 직원의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일반간부직원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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