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64조 (직원의 임면)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
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이를 행한다.
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에 따라 통합채용하며 필요한 경
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다.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
의회"라 한다)를 설치ᆞ운영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전무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1.사업전담대표이사등
2.제1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3.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4.제3호 소속의 인사담당 부서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규모
3.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전무이사는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방침 심의시 참고하여야
5.한다.
6.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8.제1항중 소속된 직원이라 함은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소관업
9.무를 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소속된 직원의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0.본회의 일반간부직원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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