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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6의3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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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본회는 회원의 조합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

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재원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국가의 지원금 등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 촉진사업

매취사업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그 밖에 유통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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