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본회는 회원의 조합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
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재원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국가의 지원금 등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 촉진사업
매취사업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그 밖에 유통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