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본회는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원으로 하여금 본회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본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9.]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본회는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원으로 하여금 본회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본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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