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분계산)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
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
제27조제1항ᆞ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26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그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된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전입의결을 한 총회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각 회원의 납입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본회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