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준회원의 권리·의무)
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준회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회원의 권리·의무)
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준회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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