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까지)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한다.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즉
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까지)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한다.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즉
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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