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9조 (당선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당선의 통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의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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