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9조 (당선의 통지)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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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의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당선의 통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의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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