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비회원의 사업이용)
본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회원에게 제5조
에 규정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회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제3호중 판매사
업(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
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조합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회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