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본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1조의2(농업지원사업비)
본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법인(제1조제2항 각 호의 법인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출액(금융·보험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
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25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
지원사업비를 부과한다.
농업협동조합, 농협
nonghyup
NH,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명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비영리법인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중 이사회가 정하는 법인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매출액(부과율을 정하기 직전 3년의 평균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규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회에서 정한 부과율에 해당 법인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 10조원 초과 : 1000분의 15 초과에서 1000분의 25 이하
매출액 3조원 초과에서 10조원 이하 : 1000분의 3 초과에서 1000분의 15 이하
매출액 3조원 이하 : 1000분의 3 이하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
과율을 적용한다.
매출액 10조원 초과 : 1000분의 5 초과에서 1000분의 15 이하
매출액 3조원 초과에서 10조원 이하 : 1000분의 3 초과에서 1000분의 5 이하
매출액 3조원 이하 : 1000분의 3 이하
부과대상 법인에 중대한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
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기준·부과시기·납부방법 및 구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