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
다.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상호금융대표이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6.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법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8.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
11.(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
12.죄)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14.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
15.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6.선거일공고일 현재 본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
17.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
18.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재직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20.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1.해임권고 : 해임권고일부터 7년
22.업무집행정지 :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5년
23.재직당시 금융위원회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제12호에 준하는 제재를
24.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제1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5.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 또는 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일부터 3년
26.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7.제1항 각호(제12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
28.직된다.
2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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