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추천단위 및 인원)
지역농협
각 도별로 회원인 지역농협의 조합장 중에서 각 1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회원인 지역농협의 조합장 중에서 1인
지역축협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회원인 지역축협의 조합장 중에서 2인
품목조합
회원인 농업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3인
회원인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2인
회원인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1인
제93조(추천단위 및 인원)
지역농협
각 도별로 회원인 지역농협의 조합장 중에서 각 1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회원인 지역농협의 조합장 중에서 1인
지역축협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회원인 지역축협의 조합장 중에서 2인
품목조합
회원인 농업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3인
회원인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2인
회원인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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