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결손보전)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27조(결손보전)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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