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준회원의 가입·탈퇴)
본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
금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정관
본회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본 또는 초본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준회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회는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금환급의 청구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준회원의 가입·탈퇴)
본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
금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정관
본회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본 또는 초본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준회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회는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금환급의 청구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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