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19조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본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도·시·군 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다
만, 시·군 단위에 회원이 1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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