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본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도·시·군 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다
만, 시·군 단위에 회원이 1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9조(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본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도·시·군 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다
만, 시·군 단위에 회원이 1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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