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19조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본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도·시·군 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한다. 다

만, 시·군 단위에 회원이 1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