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된 때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
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