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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88조 · 재선거 및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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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된 때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

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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