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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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3.된 때
4.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
5.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7.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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