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8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3.된 때
4.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
5.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7.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