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선거일)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
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이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기대의원회에서 선거
를 실시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궐원임원(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제외 한다)의 수가 3명
이내(감사위원의 경우에는 2명이내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대의원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
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