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68조 (선거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

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이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기대의원회에서 선거

를 실시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궐원임원(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제외 한다)의 수가 3명

이내(감사위원의 경우에는 2명이내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대의원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

시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