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79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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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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