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24.]
제79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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