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
원회(이하 이 조와 제54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시행령 제1
1조의7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감사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감사위원회규정 및 감사규정의 제정과 개폐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