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선거방법)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3항, 제89조, 제91조의2 및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관할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제82조제2항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의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정하는 방법으로"로
본다. <개정 2015.3.24., 2022.12.29.>
제82조(선거방법)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3항, 제89조, 제91조의2 및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관할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제82조제2항 중
"무기명 비밀투표로"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의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정하는 방법으로"로
본다. <개정 2015.3.2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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