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20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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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법 제153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법 제153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

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농업금융채권에 표시하여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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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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