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본회는 법 제153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
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농업금융채권에 표시하여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0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본회는 법 제153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
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농업금융채권에 표시하여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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